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다484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61]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65조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서 담보채권액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자가 반드시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65조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결은 실효되어 무효로 되고,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재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은 당해 토지나 물건 또는 보상금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가등기담보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령의 문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가등기담보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른 압류를 한 경우에는 위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되지만 그러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토지수용법 제65조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결은 실효되어 무효로 되고,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재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은 당해 토지나 물건 또는 보상금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는 수용토지의 담보가등기권자로서 그 수용의 무효를 주장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을 가지는데 불과한 원고들은 직접 이 사건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토지수용법 제6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4, 피고 보조참가인 3, 피고 보조참가인 2에 대하여 발령된 원심 판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의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같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하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 5에 대하여 발령된 원심 판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의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과 피고 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4, 피고 보조참가인 3, 피고 보조참가인 2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 보조참가인 5의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명령의 문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른 압류를 한 경우에는 위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되지만 그러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원을 피전부채권으로 표시한 취지를 원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담보물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들이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한도에서 이를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압류 및 전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현실로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원고들의 채권을 제외하기로 한 부분은 그 의미를 상실하여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채권은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상금채권 중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각 청구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이 존재한다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전부된 채권은 위 각 명령의 문면 그대로 이 사건 보상금채권액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피고 보조참가인 5의 경우는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압류, 전부된 채권액도 공제한) 금액뿐이고,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 결과 남는 보상금이 없거나, 원심 판시 소외인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가 경합되었다면 위 각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전부된 금액을 초과하여 또는 전부된 채권이 없는데도 지급한 것으로서,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과실 없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법한 보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금액만큼의 보상금은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