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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구합4847
토지수용원인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기업자: 정선군수 - 농어촌도로사업(C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01. 12. 14. 정선군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2. 11.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이 사건 토지 등 - 보상금: 996,221,000원( 이 중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61,874,250원임) - 수용의 시기: 2002. 12. 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사업시행자인 정선군수가 현재까지 위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E가 공탁금을 공탁하였으나, 수용의 시기까지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은 원인무효이다.

3. 판단 구 토지수용법 2002. 2. 4.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됨. 제65조는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선군수가 이 사건 수용의 시기인 2002. 12.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2년금제63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수용보상금 61,874,25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가 2002. 12.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공탁공무원 계좌로 이 사건 수용재결서상의 보상금액 9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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