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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7.15.(876),1333]
판시사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경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영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토지 위에 시청사본관 및 부속건물인 창고, 차고 등을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이 경채의 소유였으나 그가 1925.2.3.경 그의 3남인 소외 망 이 재근에게 증여하였고 이 재근이 1953.2.27.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받았는데, 무권리자인 소외 이 병택이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9.10.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합 14필지상에 시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1985(1983.의 오기이다). 2.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부지예정인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1983.2.26. 피고에게 위 시청사부지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상의 원고선대분묘 9기에 대하여 우선 공사를 착수함에 이의가 없으므로 그 철거를 승낙한다는 기공승낙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묘등의 철거보상비만 지급하고 위 시청사부지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이 병택으로부터 피고가 사정한 토지시가 가격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1983.2.26.을 전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시청을 방문하는 등 하여 피고소속 관재계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위 이병택이 불법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말소시킬 것이니 그때까지 토지대금을 위 이 병택에게 지급하지 말고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 관재계장으로부터 빨리 소유권이 있음을 규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83.3.31.경 위 이병택과의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18,349,275원을 위 이 병택에게 지급하고 잔대금은 확정측량 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즉시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83.7.28. 확정측량을 마치고 총 매매대금을 금 26,045,250원으로 결정한 사실(잔대금 지급은 보류되어 있다), 원고는 1983.4.6.피고에게 분묘철거이상 보상비를 받으러간 기회에 피고시의 관재계장으로부터 위 이 병택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즉시 위 이 병택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위 이병택은 1983.5.4.구속되어 1983.8.17. 유죄판결을 받았다) 1983.7.4.경 위 이병택을 상대로 동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되고, 같은 달 28.경 그 가처분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1984.6.5.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같은해 12.7.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항소기각의 각 판결이 선고되고, 1985.8.20.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83.6.29. 소외 동아중건설주식회사에게 시청사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비 1,058,970,000원을 투입, 1984.2.23. 시청사 본관을 완공하였고 또 공사비 12,000,000원을 투입 1984.5.28. 위 부속건물인 차고 및 창고를 완공하였는데 위 시청사 본관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즙 지하층 및 1,2,3층의 건물이고 위 부속건물은 경양철조 함석즙인바, 이들은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상에 위치하게 되었고 위 각 건물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각 건물부분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피고 새마을과, 회계과, 총무과, 시장 및 부시장실등 13개 부서사무실과 당직실, 화장실, 현관등이 위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있고 이 사건 토지가 그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위 건물부분이 철거되면 위 청사건물의 절반정도가 헐리게 되어 그 잔여부분으로서는 청사로서는 물론 건물로서도 그 효용을 거의 상실하는 결과가 되고, 피고의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청사 건립부지로 예정된 당시부터 피고 청사건물이 건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사정한 시가정도의 토지대금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청사부지 편입을 거부하고 그 공사에 항의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시가 이상의 부당한 대금을 요구하고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점용 및 위 공사에 항의하였거나 위 청사건물등의 철거 토지인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적정가격에 의한 매수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적정가격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인 피고가 권리자인 원고의 적정한 가격에 의한 매수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시종하여 적정가격에 의한 본건 매수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한은 비록 위와 같이 원고의 권리행사의 결과로서의 이익보다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 공익상의 지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명도, 건물철거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의 피고주장의 이 사건 토지매수상대방이 등기명의자라든가 원고가 피고의 건물건립공사에 항의를 한 여부, 분묘철거에 관련한 기공승낙여부등은 권리남용의 성립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여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증거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있고 그 과정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할 수 없다 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1986.7.22. 선고 85다카2307판결 참조), 원심이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면서 다만 장래에 있어서 피고가 적정한 토지대금을 제공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정한 가격과 상당한 대금지급시기등을 내용으로 한 매매계약의 청약을 하는 등 원고가 이를 승낙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명도 및 건물철거청구는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 사건 사실심변론종결 후 위와 같은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피고가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부연설명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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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6.2.선고 86나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