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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472 판결
[방해배제][공1987.5.1.(799),642]
판시사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주소 생략) 대 126평방미터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대 5평방미터를 통로로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의 위 대 5평방미터의 인도 및 그 지상담장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구나 피고 스스로 취득시효 기간만료 이전인 1984.7.경에 원고소유 건물벽을 경계선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하고 있는 위 대 5평방미터 부분은 피고가 자기소유 건물 중 화장실, 연탄창고, 창고 등의 출입을 위하여서는 위 대지부분을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소유의 기존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기존건물은 그 가치가 반감되는 데다가 그 공사비도 금 6,000,000원을 초과하게 되는 반면 원고의 입장에서 위 대지부분은 건물벽의 뒤쪽에 떨어져 있는 극히 협소한 부분으로서 원고소유 건물과의 관계로 보아 이용가치가 금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극히 적은 사정인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담장철거 및 위 대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변론에서 나타나는바 1983년 및 1984년도에 이르러 피고가 현재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지적도상의 경계선을 정확히 측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제 와서 그 건물의 효용가치만을 이유로 철거 등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리에 부합한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만 손해를 끼칠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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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6.10.7.선고 86나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