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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다273745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소유 건물 중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는 각 공작물에 관하여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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