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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9 2015나2111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통상임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의 노사관계에 위협을 가하고 피고를 괴롭히려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합의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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