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유풍상역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 1987.9.8. 선고 87다카924 판결 ; 1987.10.26. 선고 87다카1279 판결 등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이상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1986.5.10. 피고에게 그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고에 의하여 1986.5.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는 위 임차건물을 다방시설로 개조하는데 금 15,000,000원의 비용을 투입한 바 있어 원고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들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해지의 통고가 권리남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그밖에 내세우는 사유들도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