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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09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주택 중 목조 스레트지붕 주택(29.75㎡)은 1920년경,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16.53㎡)은 1967년경 건축된 단층 건물인 점, ② 피고 B의 진술서(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이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 임도를 점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주택 중 상당한 부분이 그 본래의 대지를 넘어 다른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된 부분은 그 면적 32㎡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그 위치상 원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효용가치가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아무런 이익 없이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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