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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도1984 판결
[사기][공1990.7.15.(877),1403]
판시사항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기소된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88.6.2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것으로 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이 그 수법에 있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며 피고인은 4회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확정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기공소 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은 1975.2.27. 사기죄로 징역 8월, 1978.12.14. 직업안정법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8월2년간 집행유예, 1985.7.19.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선고를 받았고 1988.6.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선고받아 그 다음날 확정된 자로서 위 1988.6.29. 판결의 범죄사실이 병원식당을 하게 해준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그 수법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며 여러차례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1988.6.29. 확정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기공소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상습범 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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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9.8.18.선고 89노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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