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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2. 26. 00:1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수단이 없음에도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3. 이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주점 등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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