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후에 기소된 확정판결전의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
판결요지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행과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본건 단순절도 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단순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3.3.24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수법 등에 비추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상습특수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