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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3도1634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과 그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모두 피고인이 투자를 유인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고,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검사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은 상습범인 포괄일죄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다른 경우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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