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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19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0.4.15.(870),824]
판시사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를 이루는 사기의 공소사실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모두 동일한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이 동일하며, 단기일내에 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실체법상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전 동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공원의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고위층이 위 공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983.9.16.경부터 1984.8.1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인 강 석희 외 2인으로부터 공사비, 차용금 또는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어음, 수표 등 합계 금 615,330,40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6.1.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범행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1984.4.13.부터4.16.까지의 피해자 김 락경에 대한 사기범행 및 1985.6.22.부터 7.17.까지의 피해자 최 흥옥에 대한 사기범행은, 모두 가양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수단 및 방법등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 ; 1983.4.26.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 ; 1984.3.13. 선고 84도20 판결 ; 1984.7.24. 선고84도1322 판결 ; 1988.2.23. 선고 87도2193 판결 ; 1988.11.8. 선고 88도16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원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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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9.4.21.선고 87노56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