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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6 2012고단45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 15:47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하나은행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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