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88.12.15.(837),1560]
판시사항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일정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찬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일정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하는 것이나 ,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범행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의 사실은 수원에서 수협연수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불하받을 수 있게 하여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았고 또한 육군장성들에게 부탁하여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 바, 이를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진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어서 단순사기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된 사기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며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