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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9(1)형,16;공1981.6.1.(657) 13908]
판시사항

나.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판결 전의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한다.

나.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 모두 상습이 아닌 단순범행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이전의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 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게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 할 지라도 그 각 행위는 이를 포괄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 고( 당원 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 참조), 또 위와 같이 실체법상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그 중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 모두 상습이 아닌 단순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인 바(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성행과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확정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 나,다, 라, 마 각 범행은 다 같이 피고인의 폭력습벽에서 이루어진 상습폭력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선고 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라 하여 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인이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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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0.12.11.선고 80노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