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6.15. 자 2022아512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2아512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박성빈
피신청인
A
결정일
2022. 6. 15.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1구합10743 강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08,369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15.
판사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