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의 취의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항이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은 동법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감면신청기한을 1979.2.28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이 그 시행 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로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의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고, 다만 면제한다면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 나. 헌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시행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에 “집합주택지구 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전 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 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 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 은 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로 개정되어, 조세감면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또는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면제되게 되고 위 개정령 부칙 제3항에서는 “1978.1.1부터 1978.12.31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신청기한이 이령 시행당시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1979.2.28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원심은 그 시행일인 1978.12.30. 현재로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도 1979.2.28까지 신청하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집합주택지구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지분을 1978.4.30 소외 합자회사 우성주택(1978.5.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3.31.에 한 이 사건 감면신청은 그 기한 내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8.1.1.부터 1978.12.31.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위 개정시행령 발효당시 개정 전 시행령에 의하여 이미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란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고(1978년도 양도분은 1979.4.30.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기한 경과란 있을 수 없다)법인인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감면신청기한을 단축하는 취지인 위 개정령이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평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9.2.28까지로 그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위 개정령은 그 시행 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 규정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2.28.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부칙 제3항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