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3항의 유효여부(적극)
나.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적용범위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4항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인 자산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조세법령의 규정내용자체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조세법령의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조세법규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3 소정의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한 같은 시행령 부칙(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적법, 유효하고,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자산취득시기에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의제규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같은 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일반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그 조문형식 및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같은 법 제70조 제8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2항 , 제18조 제3항 , 헌법 제13조 제2항 , 제38조 , 제59조 ,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0조 ,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3 ,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부칙 (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나.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부칙 제16조, 제70조 제8항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1988.12.31. 개정전의 것) 제9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리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각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규정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 같은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함을 금지하는 것임이 법문상 뚜렷하다.
따라서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2항 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 당원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 참조)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조세법령의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조세의 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3.10.25. 선고 82누358 판결 참조), 조세법규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단서 제2호(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에 의하면 제3항 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에는 제3항 의 양도세율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9항 은 제3항 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지를 1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은 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지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부칙 제3조 제3항(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제121조의3 의 규정은 법률 제3271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1984.3.31.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1983.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 소정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개정부칙 제3조 제3항은 앞에서 설시한 법률상의 견해에 비추어 적법, 유효하고,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위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을 적용한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제16조는 " 제23조 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 제8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위 부칙 제16조의 규정이 같은 법 제23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같은 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일반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그 조문형식 및 문리해석상 타당하기 때문이다 ( 당원 1986.11.25. 선고 86누485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방위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위 부칙 규정에 따라 1975.1.1.부터 그 처분시까지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부칙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4항은 이영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새로 부과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7458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산정에 위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가 준용되는 자산은 위 영에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새로 부과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이 법문상 분명하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모든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위 부칙 제9조를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설시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옳고,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이어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