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8. 30. 선고 2011두14753 판결
(심리불속행) 창호공사 등과 관련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6799 (2011.05.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008 (2009.04.03)
제목
(심리불속행) 창호공사 등과 관련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가공매출 과다계상의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기 어렵고, 직원 인건비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두147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산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267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에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7. 2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