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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2. 12. 선고 2009두409 판결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6683 (2008.12.10)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10 (2007.10.22)

제목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9. 2.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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