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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440;공1990.2.15(866),389]
판시사항

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이지만 일단 이 면허를 얻은 자의 이득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득이고,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의 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위 면허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원고, 피상고인

롯데알미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알미늄박 제조 및 동 제품가공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투자 법인으로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82.5.19.자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룹사인 소외 주식회사 롯데주조의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금 1,000원으로 하여 합계금 5억원에 주식인수를 하였으나, 위 소외회사는 영업활동이 계속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계열회사 정리 압박이 가중되었으므로 그 정리방안으로서 소외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로의 흡수합병이 검토되어, 원고는 1983.12.31. 이 사건 주식을 위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되, 양도가액은 공인회계사 소외인이 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평가한 1주당 금 240원 76전의 평가가액을 참작하여 금 240원으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주식 50만주를 1억2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당한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 령 제40조 제1항 , 령 제41조 제1항 령 제46조 에 규정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1973.4.24. 대통령령이 제6644호로 개정된 것) 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고 하였으니 그 산식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공인회계사 소외인의 주식회사 롯데주조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계산서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주류제조면허가 순자산가액에 포함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류제조면허는 재정허가의 일종으로서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자유의 회복일 뿐 새로운 권리의 설정은 아니지만 일단 이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얻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고( 당원 1975.3.11. 선고 74누138 판결 참조),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 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 면허 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의 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당원 1985.6.25. 선고 85누59 판결 참조), 위 면허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주식회사 롯데주조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위 주류제조면허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 잘못 평가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위 소외회사의 주식 1주당 가격 금 240원 76전을 정상가격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주식의 가격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양도한 위 소외회사의 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평가하여 보고 과연 그 가액과 실지 양도한 가액과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될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여 보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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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28.선고 88구5329
-서울고등법원 1991.11.13.선고 90구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