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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07. 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국승]
제목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

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나 아예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완없이 취소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5. 14. 원고에대하여한주류제조업면허취소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원고는1998. 10. 15. 제주도지사로부터다음과같은내용의전통민속쥬제조・

판매업허가(제98-2호)를받았다.

① 성명 : 홍○윤

② 상호 : 우리농산물영농조합법인

③ 제조・판매할 주류 또는 종류 : 한주(고소리술), 좁쌀약주(오메기술)

④ 제조・판매장 위치 : ○주 북○주군 애○읍 상○리 1977-1

⑤ 영업허가(개시)년월일 : 1998. 10. 15.

나. 이후 원고는 1998. 11. 15.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류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금압박을 받아 2003. 4. 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공장용지 및 위 지 상 건물과 제조공장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장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 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04. 7. 8. 주식회사 제○샘이 낙찰 받아 같은 달 15.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5. 14.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이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 10호, 제11호 및 국세정수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류제조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통지하고, 같은 달 20.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8. 8.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조심2008부3020호)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8호증의 1, 갑 10.호중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1) 원고는 제주도지사로부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1999. 2. 5. 법률 제5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피고는 허가권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면허를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온 위법하다.

(2) 만일 피고에게 원고의 면허를 취소할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는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취소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사유(시설기준미비)에 관하여 보면, 주세법 제6조 제5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 규정에 따른 보완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0호 사유(2주조연도이상 주류 미제조)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제○샘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장시설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7. 15.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장시설에서 전통민속주를 제조하여 오다가, 2006. 10. 15.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 시설 을 인도한 이후에야 전통민속주를 제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08. 5. 13.에는 아직 2주조연도가 경과되지 않았다.

(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사유(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포탈)와 국세 징수법 제7조 제2항(국세 3회 이상 체납)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조세를 체납하였을 뿐,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정수법의 위 조항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청인지 여부

원고가 구 제주도개발특별법(1999. 2. 5. 법률 제5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전통민속주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999. 2. 5. 법률 제5798호로 개정된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제38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부칙 제2조 제4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은 주세법 제5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면허에 판한 취소 권한 역시 주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면허취소의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주세법 제6조 제5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주류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2004. 10. 15.부터 아예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할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보완을 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0호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사업장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장시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4. 7. 15. 낙찰인인 주식회사 제○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갈고, 갑 9호 증, 을 6호종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현○윤이 2004. 10. 15. 채권자 주식회사 제○샘 명의의 제주지방법원 2004타71777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장시설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4. 10. 15.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빛 공장시설을 점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갑 5, 6호증의 각 기채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및 국세정수법 제7조 제2항의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의 2,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31.부터 2007. 4. 30.까지 사이에 15건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납부 할 세액은 105,070,59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세법상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정수법 제7조 제2항에 의 하여 원고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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