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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9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1]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할 법조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은 개정 령과는 달리 령 제5조의2 내지 제7조 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제로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서만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이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령 제5조의2 는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이 령"중에는 령 제5조의2 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 시행하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이라고 한다)제41조의3 상속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영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영 제41조의3 과는 달리 영 제5조의2 내지 제7조 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바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법 제34조의4 , 구 영 제4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제로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영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서만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 제9조 제4항 이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영 제5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 제5조의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항 제1호 나 ,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위 나, 다목에 따라 평가할 것 이고 법률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다목의 "이영"중에는 영 제5조의2 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법 제34조의4 법 제9조 제4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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