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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1)행,35;공1975.5.1.(511),8368]
판시사항

2인 공동명의로 된 주류제조면허는 그 중 1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한 것만으로 2인 공동명의로 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2인공동명의로 된 주류제조면허는 그 중 1인이 면허취소 신청이 있다 하여 그에 따라 다른1인에 대한 면허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2인공동명의로 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강사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윤재민, 김옥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3점을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인 공동명의로 된 주류제조면허는 그 중 1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2인공동명의로 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주세법 제13조 에 의하면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는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중 1인의 취소신청이 있을 때는 동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우기 주류제조면허는 일종의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는 세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를함에 있어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한 인물인가를 심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동 면허를 하게 된 것이고 2인공동명의로 주류제조면허를 하였다면 이는 2인이 공동으로 하여서만이 위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2인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류제조면허를 부여한 것인즉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면허당시와는 면허를 받는 인격이 전연 달라져서 별개의 인격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하나의 면허를 2인이 공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공동면허는 분할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인의 면허취소신청이 있어 이사람에 대한 면허가 취소되어야할 운명에 있으면 결국 2인 공동명의의 면허는 취소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주세기본통첩집 제21조에서도 2인 이상의 공동(합동)면허자 중1인이 면허취소신청을 제출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때는 그 효력이 다른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실무상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터 잡아 원심은 피고가 1972.9.27 원고 및 소외 강영에게 주류제조장의 위치를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원천리 300의 5로 하여면허한 제229호 주류제조면허에 대하여 소외 강영의 면허취소신청에 의하여 1973.10.8 동 공동면허를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 제14조 에 의하면 주류제조업은 상속성이 인정되고 상속자는 같은법 제10조 1호 , 2호 , 5호 내지 7호 또는 11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의 신고당시에 그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제조면허가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이기는 하나 이는 원심판시와 같은 소위 일신전속적인 재정허가가 아니고 제조장 단위의 이전성이 인정되는 소위 대물적 허가로서 허가받은 자의 인격 변동이 당연히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주세법 제14조2항 제10조 11호 참조) 더우기 이사건 문제의 주류면허취소는 주세법 제16조 1호 내지 7호 (특히 5호 ) 및 제17조 1호 내지 4호 에 규정된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공동면허자 중의 1인이 면허취소신청에 따른 1인에 대한 면허취소인 바 원심이 원용한 주세기본통첩 제21조의 근거법령인 주세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는 이미 주류제조의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면허가 환원될 것을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는 경우에 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은 60일전에 통지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세기본통첩 제21조는 이 사건 문제의 면허취소의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류제조 면허가재정허가의 일종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자유의 회복일 뿐 권리설정이 아닌 반사적이라고는 하더라도 ( 대법원 1960.9.30. 선고 92행상20 판결 1963.8.31. 선고 63누101 판결 참조) 일단 이 주류 제조업의 면허를 얻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만 그 치는 것이 아니고 주세법의 규정된 바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 면허의 취소는 행정청의 기속재량에 속할 뿐 아니라 가사행정청이 그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당화 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국한하여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1.3.13. 선고 92행상92 판결 1963.8.31. 선고 63누111 판결 1964.6.9. 선고 63누40 판결 참조) 더우기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1974.1.18. 제2차 변론기일 및 1974.5.3 제7차 변론기일에서 각 진술한 1973.12.27자와 1974.5.2자의 각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면허취소의 의사가 없는 다른 공동면허자에게는 다시 면허신청을 하게 하여서 이를 허가토록 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취소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일단 취소하더라도 또 다시 같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본건 면허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필경 주세법 제13조 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주세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있어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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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4.5.24.선고 73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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