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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858 판결
[변호사법위반,절도,배임,위증교사,무고,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2.1(865),295]
판시사항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약 9개월동안 14회에 걸쳐 당좌수표 등을 교부받은 변호사법위반범행에 있어서의 죄수

판결요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인으로부터 1981.11.9.부터 1982.8.12.까지 사이에 그의 집에서 14회에 걸쳐 액면 합계금 16,58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다면, 이와 같은 행위가 비록 9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더러 피해법익도 같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배임, 사문서위조등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확정한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박병윤으로부터 1981.11.9.부터 1982.8.12.까지 사이에 박병윤의 집에서 14회에 걸쳐 액면 합계금 16,58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비록 9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더러 피해법익도 같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88.9.6. 선고 87도1166 판결 ; 1987.5.26.선고 86도1648 판결 ; 1984.5.15. 선고 84도233 판결 ; 1983.11.8. 선고 83도711 판결 ; 1982.10.26. 선고 81도1409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재판시의 법률 보다 법정형이 경한 행위시의 법률인 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제48조 제1호 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3.11.8. 선고 83도249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직권에 의한 판단.

피고인이 1989.3.17. 당원에 상고이유보충서와 함께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고약22843 제1심증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약식명령등본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절도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 증인 의 증언중 "피고인이 1982.11. 일자미상 11:00경 박병윤의 집 방에서 위 증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증인의 소유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 1통등 서류 4통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는 이유로, 위 증인이 1988.1.16. 위 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1988.12.16.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중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절도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 중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임이 앞에서 판단한 대로이지만, 이들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에 대하여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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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8.4.1.선고 85노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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