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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1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비 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 내가 1976년에 변호 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은데, 너무 억울하니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 재심청구해서 무죄를 받도록 해 주겠으니 수임료를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3. 19.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984 년 경에 E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해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수임료로 33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수임료 명목으로 수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3.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위 재심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공판검사에 돈을 주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3.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22. 위 C 빌딩 커피숍에서 8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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