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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도74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9(2)형,647;공1991.6.1,(897),1410]
판시사항

타인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일체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기순옥 외 4인과 기순옥 등 4인이 공소외 이의철 외 2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4가단2012호 로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일체의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기순옥 등 4인이 승소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고 위 기순옥 등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이병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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