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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90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G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빌려 준 것일 뿐, F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처벌 대상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대리 등을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행위’와 ‘대리 등을 알선하는 행위’ 사이에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대리 등을 알선한 이후에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등 참조), 타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일체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를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액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위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행위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도74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G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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