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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14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5.(696),121]
판시사항

가. 6개월간 7회에 걸친 뇌물수수를 포괄일죄로 본 사례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1977.4.15 경 사무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보존등기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조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10경까지 전후 7회에 걸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같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도합 금 828,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와 같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을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석, 박승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그 적용법률의 폐지 개정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한 다음 제1심 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인용한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기록상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자료도 없으니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동등기소 조사계장으로 재임 중이던 1977.4.15경 동 등기소 사무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극동아파트 보존등기 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금1,000원씩 도합 금 111,000원을 속칭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9.10경까지 사이에 전후 7회에 걸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도합 금828,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 1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포괄 1죄에 있어서는 1죄의 1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공소장의 기재와 같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을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2.4.12. 선고 4294형상646 판결 1967.7.18. 선고 67도8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제3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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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3.30.선고 78노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