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2고정37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9.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불법체류 중 도박으로 검거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중국 국적의 부친인 F가 중국으로 강제퇴거 되지 않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알선비, 선임료 등을 포함하여 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4.경 G를 통하여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변호사에게 이 중 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범죄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해주는 것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와의 사이에 변호사 알선비, 선임료 등으로 9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 알선비 등으로 금품 또는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1. 2. 19.경 E로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부친 F의 석방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인 K를 통해 G를 소개해주었고, G가 변호사 비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자, 같은날 E가 구할 수 있는 돈 250만 원에 같은 고향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돈 50만 원을 보태어 G에게 송금해주었을 뿐이고, E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주거나 사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