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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233 판결
[담배전매법위반][공1984.7.15.(732),1152]
판시사항

일년 여에 걸친 외국제 담배 판매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1979. 11. 3부터 동월 13일까지 양담배를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이 1979. 10. 중순경부터 1980. 7. 8까지 사이에 45회에 결쳐 피고인의 집에서 동 양담배를 판매한 행위라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1979. 11. 3부터 같은달 13일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전매청장이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담배(미국제 담배) 160갑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대로 피고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이 1979. 10. 중순경부터 1980. 7. 8까지 사이에 4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제조담배 2,703갑을 판매한 행위라면 공소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판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 것이라 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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