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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공2011상,353]
판시사항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의 의미

판결요지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사람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와 같이 새로이 채용계약을 체결한 날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은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3호 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 제2항 은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고 한다)의 장은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부칙 제1조, 제5조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3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08. 9. 22.부터 시행하고,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2 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위 시행령 시행일을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제7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되,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등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각 내용 및 형식 등에 의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공무원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고, 이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사람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와 같이 새로이 채용계약을 체결한 날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등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9. 3. 1. 참가인과 새로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각 체결한 점을 비롯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일반적 지위와 성격, 이 사건 채용계약의 내용, 임용일을 의제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한 2009. 3. 1.을 위 시행령상 임용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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