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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11.20.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88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