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20895 고용보험 직권취득취소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8. 25.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피고가 2011. 5. 2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7. 4. 1., 선정자 B는 2009. 8. 1. 각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매년 채용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2011. 3. 1. 새로이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2. 2. 29.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평균 2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도로교통본부 C과에서 시간제 지방계약직 공무원(마급)으로 재직하고 있다(이하 원고 및 선정자 B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2011. 3. 21. 피고에게 원고 등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그 무렵 원고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23.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 등의 경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가입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계약직 공무원이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 의한 공무원 신분은 계약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새로이 체결한 채용계약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 등이 최초 2007. 4. 1. 및 2009. 8. 1.에 채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이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한 2011. 3. 1.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소정의 '임용된 날'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가입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은 2008. 3. 21. 법률제8959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항은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고 한다)의 장은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부칙 제1조, 제5조에 의하면, 시행령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 9. 22.부터 시행하고, 시행령 시행 당시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시행령 시행일을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되,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은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등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의 각 내용 및 형식 등에 의하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공무원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
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고, 이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8. 9. 18. 개정된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사람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와 같이 새로이 채용계약을 체결한 날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 등이 최초 2007. 4. 1. 및 2009. 8. 1.에 서울특별시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각 체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 다시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일인 '2011. 3. 1.'이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같은 달 21. 이루어진 이 사건 가입신청은 위 시행령상의 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곽형섭
판사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