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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누67243
수사의뢰취소거부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8행부터 4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85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형식이 민원에 대한 회신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우리 원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보험사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안내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이 원고가 2018. 11. 8.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처분 취소요청에 대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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