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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누51234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 아래에서 제3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3쪽 아래에서 제2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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