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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20구단544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7.부터 2016. 12. 31.까지 B 주식회사 포항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9. 2. 11. ‘양측 혼합성 전음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C병원에 원고의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한 후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원고의 우측 귀는 만성 중이염이 난청의 주된 원인이고, 좌측 귀는 청력손실치가 31dB로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인 40dB에 미달하며 진주종성 중이염이 난청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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