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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19구단728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소음에 노출되어 2018. 8. 10. ‘감각신경성 난청 NOS’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좌측 귀는 중이염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우측 귀는 청력손실이 49dB 로써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된다’는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장해급여부지급 대상이 된 좌측 귀의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양측 귀 모두 청력손실이 40dB 을 초과하며, 좌측 귀의 중이염은 만성질환이 아닌 일시적인 염증 증상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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