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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4 2019구단651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7. 7. 10. 강원 태백시에 있는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직업적 소음 노출 중단 후 장시간 경과(약 25년), 특진기관 검사시 난청 증상 발생이 3년 전부터 시작되고 2년 전부터 악화했다는 병력 진술, 2017. 6.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보인 난청의 정도(좌측 50/우측 46dB )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현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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