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1.경부터 1980. 7.경까지 약 8년 8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B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은 노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