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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956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67;공1989.9.15.(856),1306]
판시사항

가. 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산정의 기초인 기준시가결정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는 제5항 만이 준용되고 제1항 소정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이므로 제1항 은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하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 1985.9.24. 선고 85누208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외 희운개발주식회사의 전 주주들이 그 전 주식과 위 회사 및 경영권 일체를 소외인 등에게 금 1,3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매매대금을 주식만의 적정가격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데 피고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바로 위 주식의 시가로 단정하여 인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조치이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는 제5항 만이 준용되고 제1항 은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는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 도 준용된다고 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인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준시가 적용의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 의 사유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에 의하고 그렇지 아니한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으므로 결국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 즉,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 의한 평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 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으므로 결국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면서도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규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위 준용규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소유주식을 포함한 소외 희운개발주식회사의 전 주식뿐 아니라 그 경영권까지 일괄양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대금 1,300,000,000원을 주식만의 적정가격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격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실지거래 가액을 바로 위 주식의 시가로 단정하여 양도가액을 인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달리 양도 및 취득시의 시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이 사건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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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7.7.선고 87구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