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39]
판시사항

경영권과 함께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에 경영난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이와 같은 이례에 속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통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80.3.14. 소외인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동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동해생명이라 한다)의 주식(보통주) 15,000주를 주당 발행액면가액인 금 1,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후 동년 7.23 정부의 시책에 따라 원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소외 동해생명의 경영권 일체를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 공영토건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위 경영권 일체와 함께 소외 동해생명의 주식을 소유하는 각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소외 동해생명의 총발행주식 1,000,000주를 주당 금 10,300원에 소외 공영토건에게 양도한 사실, 그리고 위 각 거래당시 소외 동해생명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소위 비상장주식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초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동해생명의 주식 15,000주를 위 소외인에게 주당 금 1,000원에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위 소외 공영토건과의 거래시의 주당가액인 금 10,300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그 차액인 금 139,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1980. 사업연도에 발생한 다른 익금에 가산하여 본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위 기부로 의제된 시점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외 공영토건과의 위 주식양도계약은 소외 동해생명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으로 그 주식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까지를 양수한 계약이었는바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이와 같이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위 주식매매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차액인 금 139,500,000원을 위와 같이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가 그 계열회사인 소외 동해생명 발행 총주식 1,000,000주를 그 주주들의 위임에 의하여 소외 공영토건에 양도함에 있어서 동 동해생명의 경영권 일체를 함께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이례에 속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 점 또한 정당하다 ( 당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2.7.선고 84구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