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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71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853),1093]
판시사항

가. 증여계약의 이행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나. 상속세법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평가방법을 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 이유에 따라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그 등기이전일인 1983.12.31.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나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시기인 1983.12.31.은 물론 과세당시인 1986.3.17.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해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기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을 저지른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 부근토지에 관하여 매매거래의 실례가 없었으므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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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6.15.선고 87구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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