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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누75919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15쪽 16줄, 20줄의 “상복도로” 부분을 “산복도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17쪽 4줄부터 21쪽 2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참조),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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