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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공1985.1.1.(743),39]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취소사유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

나. 국세청 훈령 제766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그 상위법인 주세법 제18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국세청 훈령 제766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인바,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주세법 제18조 에 정하여진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보된 취소권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나 또는 면허정지의 사유 및 그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상위법인 주세법 제18조 를 위반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나. 주세법 제18조 , 국세청훈령 제766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2항, 부표 제8조, 제14호

원고, 상고인

합명회사 영남슈퍼체인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6점을 함께 모아 본다.

1. 주세법 제11조 는 정부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세는 이를 제조자로부터 징수함은 같은 법 제21조 가 명정하는 바이기는 하나 위 제11조 가 판매업에도 그 적용이 있음은 그 명문상 명백하며 무면허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등 유통질서의 확립도 주세의 보전에 직접, 간접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류의 판매업은 주세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세를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고 하여 판매업은 주세의 보전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위법 제11조 를 적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하여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9.9.26 주류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서 주세법 제11조 를 근거로 원고는 그 소속가맹점 또는 지부에 한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고 그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이 사업범위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면허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중 취소권(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취소 즉 철회하는 경우)의 유보로서 그 취소사유는 법령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이므로 비록 주세법 제18조 가 정하는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류판매업면허를 한 처분청으로서 그 가맹점이나 지부에 한하여 주류를 중개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주류판매업면허의 부관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들어 지정조건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이는 주세법 제18조 가 정한 사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반드시 취소권의 유보나 위임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유보된 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이라 함은 이미 앞에서 판시한 바이고 국세청훈령 제766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인바,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세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즉 주세법 제18조 에 정하여진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보된 취소권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나 또는 면허정지의 사유 및 그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상위법인 주세법 제18조 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는 1979.9.26 원고 회사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그 근거로 하여 원고회사는 그 소속 가맹점 또는 지부에 한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고 그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원고 회사가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주류를 중개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면허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그 소속 가맹점이 아닌 소외인에게 보배소주 금 4,659,500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의 교부도 없이 판매함으로써 그 사업범위를 위반하였다 하여 피고는 같은 해 8.13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부관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2항, 부표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이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지적과 같은 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세법령이나 위 주세사무처리 규정상의 사업위반이나 지정조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모두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5. 결국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지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세법 제11조 , 제18조 ,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제23조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우표 8호 및 14호 등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치고 판단을 유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등으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이유없이 비난하거나 그 독단적 견해로 원심판시를 논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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