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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수4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집37(1)특,418;공1989.5.1.(847),630]
판시사항

가. 중앙당에 제출한 탈당신고의 효력

나. 당선무효소송의 의미

판결요지

가. 정당원이 탈당을 하려면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것을 중앙당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탈당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신고서가 소속지구당에 회송되면 그 때에 그 탈당신고가 소속지구당에 접수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없이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만이 잘못된 경우에 그 당선인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걸 외 1인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정우

변론종결

1989.2.22.

주문

1988.4.26. 강원도 동해시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장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장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8.4.26. 동해시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2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소송비용 피고등 부담이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8, 동 호증의 10 내지 12, 갑제5호증의 1, 2, 갑제 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80년 민주정의당이 창당될 때에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창당되자 그 당에 입당하여 강원도지부 상임부위원장, 당 중앙위원, 중앙당 민원상담실장, 제12대 민정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 제13대 대통령선거대책본부 민원단장, 동 홍보위원등을 역임하며 민정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자 민정당원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88.4.8.에 강원도 동해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의 추천서를 첨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되고 1988.4.26.에 투표를 실시하고 개표한 결과 동인이 다수득표자가 되어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를 당선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민정당원이 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을제1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피고 2는 을제2호증의 1, 2와 을제3호증의 1, 2에 의하여 민정당을 탈당하였으므로 그 선거공고일(1988.4.8.) 현재는 민정당원이 아니므로 입후보등록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현행 정당법하에서는 정당원이 탈당을 하려면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것을 중앙당에 제출한 것 만으로는 탈당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에 회송되면 그 때에 그 탈당신고가 소속지구당에 접수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이 사건에서는 그 탈당신고서가 1988.4.8. 이전에 소속지구당에 회송되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2의 입후보등록신청은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2항 , 제6항 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988.4.27.에 피고 2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고 동 피고의 입후보등록은 의법 무효이므로 그 사람에게 투표한 것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14,794표로 최다득표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청구로 당선무효의 판결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당선무효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하자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인 바 이 사건에서는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2의 후보등록신청이 위 설시와 같이 위법인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 등록을 유효로 보아 입후보자가 4인 것으로 하여 투표하도록 하였으니 그 선거의 관리와 집행은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위법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유효한 선거관리로 투표가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는 당선무효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2의 위 설시와 같은 위법한 등록을 간과하고 적법유효한 입후보자가 3인 뿐인데 그것을 4인 것으로 공고하고 투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고 그 위법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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