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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11. 선고 73수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1(2)선,001]
판시사항

정당원은 탈당신고서를 그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만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해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당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고저 할 때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앙당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정당법(1972.12.30. 법률 제2403호) 부칙 제2항은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지구당이 개편, 보완될 때까지의 과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해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경상북도 제○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73.2.27. 시행한 경상북도 제○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 주장사실 중 원고가 1973.2.27.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1973.2.10.자로 △△당 중앙당에 △△당원으로서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1973.2.14. 무소속으로서 경상북도 제○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던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소속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는 △△당원으로서의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1973.2.24.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3항 , 제30조 에 의하여 의원후보등록무효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관계로 원고가 위 선거에 후보자로서 참여를 하지 못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정당법(1970.12.20. 제2403호 개정법률)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앙당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속하고 있던 △△당 경상북도 □□, ◇◇지구당은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이전의 구선거법 당시 □□군과 ◇◇군의 2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있을 때에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나, 위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위 □□군은 ☆☆군과 ▽▽군의 3개군이 합쳐서 경상북도 제○선거구로서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고, 또 위 ◇◇군은 ◇◇군대로 ◎◎군과 ◁◁군이 합쳐서 제▷▷선거구로서 또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으므로 종전의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구성되었던 위 □□, ◇◇ 지구당은 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자연 해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원고로서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지구당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 그 존재하지 않는 지구당의 당원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법 부칙(1972.12.30. 법률 제2403호)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정당은 이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구당수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개편,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개편, 보완될 때까지의 과도적 규정을 두고 있으니 구 정당법상의 위 □□, ◇◇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해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구당이 당연 해체되거나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정당의 지구당에 있어서는 그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른바, 사고당부로 지목되어 지구당이 없는 구역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인데, 위 □□, ◇◇ 지구당은 1973.1.10.이전에 이미 지구당위원장 소외 1이 탈당을 하였던 관계로 구 정당법에 의한 지구당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구성되어 정당법상의 등록을 마친 정당의 지구당이 그를 대표할 위원장이 탈당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되었다 하여 그 지구당이 당연히 없어진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당 중앙당에서는 1973.2.10.자로 □□, ◇◇ 지구당에 소외 3을 위원장서리로서 임명까지 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의 이유없음이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 경상북도 제○선거구에서 원고와 같이 의원후보등록을 하였던 소외 4도 원고와 같은 △△당원이었고 또 원고와 같이 △△당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등록무효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선거에 참가케 하고 유독 원고에게만 무효통지를 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위 소외 4가 당적을 보유한채 등록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단순한 추측적인 진술로서 그 증언만으로서 위 소외 4가 당적을 보유한채 후보등록을 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1973.2.14. 현재까지 적법하게 당적을 이탈하였다고 볼 다른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후보자등록은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3항 에 위배한 무효의 등록이라고 하여 같은 법 제30조 에 의하여 그 등록무효의 결정을 한것은 적법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결정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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