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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29. 선고 81수7 판결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공1982.4.1.(677),311]
판시사항

가. 당선인의 선거법위반행위와 당선소송 이유

나. 선거의 관리와 집행상의 위법행위 중 선거무효 사유

판결요지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 하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이유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무효의 원인이나 당선소송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 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는 때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선거무효의 판결을 할 수 없다.

원고

김도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목요상

피고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정서 외 1인

변론종결

1982.1.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1981.3.25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피고 1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1981.3.25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로 한다.(택일적)

이유

1. 먼저 당선무효의 주장을 본다.

피고 1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라 줄임)공천으로 입후보하여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이라 줄임)공천으로 출마한 원고와 같이 경쟁한 결과 개표종료 후 피고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줄임)는 각 후보의 득표를 발표하고 그 중 득표수가 많은 소외 이세기(민정당ㆍ78,990표)와 피고 1(국민당ㆍ76,397표)을 당선인으로 결정 발표한 사실(원고의 득표수는 70,031표임)과 피고 1은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인 1981.3.9 오후 10:00경 원고의 선거사무장인 소외 1에게 민한당을 탈당하도록 종용하여 탈당계에 서명, 날인케 하고 그 대가로 돈 300만원을 준 다음, 그 탈당계를 원고의 선거사무실로 우송하여온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중에 있는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호증(공소장), 동 제 2 호증(탈당계)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 하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는 관계자가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1조 에 의하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은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1이 위 사건으로 벌금 20만원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소송과는 관계 없이 당연히 그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당선소송의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거사범에 관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당선무효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에 선거무효의 주장을 본다.

같은 법 제142조 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그 소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선거법규에 위반된 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선거법규에 위반된 사실만으로 선거무효의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 1이 위와 같은 원고의 선거사무장의 매수행위가 당선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택일적으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것이며 더구나 피고 1은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의 입건구속을 선거 기간중 관권의 탄압, 민한당 및 동 당 후보의 위계로 조작한 양 다음과 같은 수십만매의 성명서, 유인물 등을 인쇄 살포하여 허위선전으로 원고에게 반발을 사고 같은 피고에게 동정심을 사게 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 1981.3.14 국민당 대변인 김종하 명의로 “이 사건은 민한당이 악의적인 작술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 판명됐다.” “더우기 민한당에서도 이를 시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나) 1981.3.16경 “옥중에서 피고 1 명의로” 당원동지 여러분이라는 제목하에 같은 취지의 흑색선전물을,

(다) “옥중의 피고 1 후보 기필코 당선시켜 억울한 한을 풀어 주자”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의 선전물을,

(라) 1981.3.20경 “눈물적신 소복의 유세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아내, 딸 명의로 “옥중의 다짐” “아내의 호소” “막내딸의 일기” 등 소제목에 같은 취지의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인쇄물을 각 인쇄 살포하고,

(마) 1981.3.21경부터 교회목사 및 성직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옥중에서 피고 1 올림”이라는 편지를 우송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바) 피고 1 후보의 딸이라고 자칭하는 수십명의 여학생같은 여자를 시켜 선거구내 유권자에게 억울함을 애소하는 전화를 걸게 하고,

(사) 피고 1 후보의 처 소외 2는 소복차림으로 선거구내 일대에 소복차림의 여인들을 내세워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 등의 사태가 이루어 졌음에도 피고 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상의 (가) 내지 (사)의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5,6호증, 증인 맹정숙, 동 안승기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 동 8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 1 후보측의 선거법위반의 사실에 불과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피고 위원회가 알고 있으면서 이를 제지 방지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이점 역시 이유없다.

3. 원고는, 다시 피고 위원회는,

(가) 1981.3.1 금호국민학교에서 개최된 합동연설회에서 피고 1후보의 부인 소외 2를 후보자석에 앉히고, 원고가 연설을 하고 하단도 하기 전에 소외 2가 등단을 시도하여 소란하게 한 것을 방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동인을 연설대에 등단시켜 인사를 하게 하였고,

(나) 1981.3.16 명성여고에서 행한 합동연설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의 진상을 말하려 하자 발언하기도 전에 타후보 비방을 이유로 마이크를 끄고, 박종채 후보가 등단하여 이 사건이 민한당이 조작한 양 입후보자인 원고를 비방하여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고,

(다) 1981.3.16 및 같은 3.21의 합동연설회에서도 피고 1 후보의 부인을 입후보자석에 앉히게 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맹적숙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 9 호증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 을 제 3 호증의 1,2,3, 동 제 4 호증, 5호증의 기재에 증인 김대봉의 증언을 종합하면 제 1 차 합동연설회(3.14) 당시 입후보자석에 피고 1 후보의 처가 앉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십명의 당원(국민당)이 강제로 동인을 입후보자석에 앉혀 피고 위원회측에서는 퇴거를 명하여도 불응하여 장내 경비경찰관에게 응원을 요청했으나 장래의 혼란을 염려하여 손을 채 쓰지 못한 사이 청중과 후보자의 촉구로 연설회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2, 3차 연설회 때에는 그러한 혼란을 방지코자 피고 1 후보의 의자를 당초부터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1 후보의 소속 당원들이 기자석의 의자를 후보자석에 갖다 놓고 동녀를 앉히려 하여 시비가 발생 연설회를 진행할 수 없어 후보석 1미터 이상 뒤쪽에 자리를 마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 1 후보 부인의 연단에 등단한 경위도 피고 1 후보의 연설차례에 피고 위원회가 “ 피고 1 후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순위자가 연설하겠다”고 안내방송을 하는 순간 당원으로 보이는 수십명의 청년들이 피고 1후보의 부인을 단상에 밀어 올려 강점하고 발언하려 하여 피고 위원회의 직원이 마이크를 빼앗아 발언을 하지 못하고 하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상 사실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가 피고 1 후보의 부인을 고의로 후보자석에 앉혔거나, 등단 연설을 방임하였다고 볼수는 없고, 합동연설회장의 혼란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나아가 비방을 이유로 발언 중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거시 증거들과 당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선거연설 중 선거사무장의 구속된 사건을 언급하려 하자청중의 아우성으로 일시 연설을 중지하고, 피고 위원회가 질서를 바로 잡은후 연설을 속행 “국민당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막중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는 순간 피고 1 후보의 소속 당원을 비롯한 청중이 아우성을 치고 발언 중지를 요구하며 몰려와 도저히 연설회를 속행할 수 없어 피고위원회 위원장은 단상의 마이크는 끄지 않은 채, 단하의 마이크를 통하여 “민한당 후보는 타당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삼가하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한 후 약20초 후 아우성 속에 중단된 분위기가 정리되자 원고는 다시 연설을 계속하여 끝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박종채 후보의 연설 중에는 피고 1 후보를 동정하는 내용의 부분과 원고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만약 민한당 후보라면 무릎을 꿇고 피고 1 사모님한테 인사하겠어라는 연설부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청중의 소란도 없고 순간적 발언이어서 아무런 제지없이 연설을 속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사 원고의 위와 같은 사건의 해명연설이 채 시작하기 전이어서 그 발언내용이 타후보자의 비방발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후보 소속당원 등의 소란과 아우성등으로 도저히 연설을 속행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피고 위원회는 이를 정리하기 위한 데에 그 경고발언의 진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발언을 비방발언으로 잘못 판단하여 “발언은 삼가해달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이 중지된 것은 청중 등의 발언 중지를 요구하는 아우성에 인한 것이지 위와 같은 피고 위원회의 순간적 경고 발언에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잠시 후 소란이 갈아 앉자 원고도 해당시간 연설을 계속하여 끝마친 이상, 위 박종채 후보의 발언상황에 비교하여도 피고 위원회가 불공평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단정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당선무효의 청구나 선거무효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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