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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 선고 79슈2 판결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집27(2)행,146;공1979.11.15.(620),12233]
판시사항

개표의 위법을 이유로 한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잘못하므로서 소외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무효라는 당선무효 소송에서 당선인은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인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단서에 의하면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보면 경기도 ○○군 △△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함에 있어 올바르게 하였다면 원고의 총 유효득표수는 피고의 총 유효득표수를 초과하게 되어 피고는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될 수가 없는 반면에 원고가 당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무효표의 계산잘못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표를 하므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니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위 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선거구별로 당해 선거구 대의원정수에 이르기까지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당선인 결정이니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인 것이므로 위 법 제10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의 피고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솟장에 의하면 당선인인 피고를 피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 되어 있는 피고는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피고 적격이 없는 피고를 피고로 한 이 사건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판단하였음은 위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임항준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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